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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업연령 35세 제한 풀리나…상향·폐지 목소리 커져

중장년층 직업 불안정성 심화돼

공무원 시험 연령이 암묵적 기준

양회 계기, 차별 금지 주장 확산

중국 중부 후베이성 샤오간시에 위치한 후베이 루이지 아동 가전 유한회사에서 8일 근로자들이 트럭에 유모차를 싣고 있다. 신화연합




중국이 신규 채용 연령을 35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젊은 구직자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발상인데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막을 내린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당국에 35세 이상을 표적으로 삼는 직장 시장 차별이 근절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궁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많은 대학과 정부 부서가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할 때 35세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고용 원칙을 위반하고 젊은이들을 끊임없는 학업 경로로 강요해 그들이 잠시 멈추거나 경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 시 연령 제한을 18~35세로 제한하고 있다. 석사 및 박사 신입생만 40세까지 응시 가능하다. 일반 기업 역시 ‘35세 미만’을 고용 조건으로 내걸며 취업 마지노선이 된 지 오래다. 젊은 구직자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기업들이 젊고 임금이 낮은 직원을 선호하며, 인터넷과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취업 시장의 이런 분위기에 연령 제한까지 더해지다 보니 35세를 넘은 중장년층의 직업 불안정성은 심화되는 상황이다.



고용시장의 이같은 연령 차별은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은퇴 연령 연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2040년까지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최대 5년 인상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SCMP는 “정부가 연금 기금 소진을 완화하기 위해 은퇴 시기를 미루는 것을 촉진하고 있지만, 35세 이상에 대한 광범위한 직장 차별은 경력 침체를 초래한다”며 “35세 이후에도 취업이 어렵다면, 연기된 은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인대 대표들은 정부, 공공기관, 국유기업에 연령차별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전인대 연례회의에 “고용 연령 차별이 점점 더 눈에 띄고 있으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의 노동 규정은 더 이상 눈을 감아선 안되고, 악화되는 추세를 억제하고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인대 대표 류시야는 공무원 연령 제한을 40세 또는 4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고, 전인대 대표 멍위안은 노동법을 개정해 연령 차별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최고 정치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위원인 장성난은 중국여성신문에 35세 이상에 대한 차별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공무원 연령 제한을 개정할 것을 처음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중국은 대학 졸업자가 12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다수가 노동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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