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선임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을 확정해 3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할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다. 기업,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고 최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평가위원들은 당국이 발표한 평가기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정량화된 기준들이 잘 반영돼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조직’만 평가요소에 반영하기 보단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3월 중 입법예고하고 5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예신청 이전에 유관기간들과 기업 설명회를 열고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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