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 품목 지정이 적법성을 담보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 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 품목은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거기에다 비알코리아 가맹본부로부터만 필수 품목을 공급받는 것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 계약 9건을 체결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발해 경고 처분했다. 가맹 희망자에게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본부의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 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