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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민주당 손 들어준 이유는…“직 걸고 거부권 반대할 것”

앞서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 내다

본회의 앞두고 “절대적 악 아냐”

李 발언 놓고 곳곳서 여러 해석

열린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건의할 입장이 못된다.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이 원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지난해 6월)”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왔지만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뒤부터는 상법 개정안에 줄곧 거리를 둬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 원장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지난 5일 “(개정안이)후다닥 통과됐다”며 “지금 같은 방식의 통과는 찬성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날이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재상정되는 날이었다는 점도 이 원장 발언의 파장을 키웠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이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민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될 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가 큰 건 등에 재의요구권 건의를 드리는데 이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도 말했다.

상법 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돌출 발언에 해석 분분…“이재명에 화답한 꼴”


이 원장이 왜 ‘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는지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금감원은 이 원장의 발언이 돌발적이라기보다는 주주 권리 보호 및 주주 가치 제고라는 그간의 금융당국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불발될 것이 뻔하지 않느냐”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둘 순 없다는 취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중요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 언론과 다양한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만났다”며 “한국 경제팀의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한 일관된 의지 중 하나가 공매도 재개이고 또 하나가 주주 가치 제고인데 다른 이도 아닌 우리 경제팀에서 이거(주주 가치 제고)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이 ‘경제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대체 왜 그렇게 세게 발언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 원장의 신념이 굳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2020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면서 수사를 주도한 이가 바로 이 원장이다.

이 원장은 이 회장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을 설득할 만큼 (기소 논리가)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해당 판결이 오히려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원장은 이날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좁혀진 법원의 해석들이 너무 오랜 기간 지연됐고 자본시장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원장 특유의 정무 감각이 발휘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게 아니겠느냐”며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확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과 만나 상법상 배임죄 폐지 검토 카드를 내자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고 본 이 원장이 이에 화답한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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