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여덟 번째 법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 및 재보궐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개입 여부 등의 의혹을 가리는 내용이다. 인지 수사를 허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고 미임명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했다. 또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내용에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어떤 특검에도 전례가 없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 등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수 진척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여론을 감안해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셈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이다. 이를 거부한 것은 최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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