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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를 연금특위 핵심의제로"…뒤끝 남긴 정부[Pick코노미]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잠정합의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환영한다”며 맞장구를 치면서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호응했지만,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던 “자동조정장치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핵심의제로 반드시 논의·도입해야 한다”고 뒤끝은 남겼습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내는 돈)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잠정 합의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의를 이어나갑니다.

최종 합의가 성사될 경우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 보험료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를 현재의 4.5%에서 5.5%로 함께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는 2071년까지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2026~2034년 매년 0.5%포인트, 소득대체율은 내년 한번에 43%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율 변화에 따라 평균소득 구간의 직장인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각각 5400만 원, 2100만 원 늘어난다는 추산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 신규 가입자가 40년간 내고, 25년간 받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가입 기간 40년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현재 1억 3349만 원에서 1억 8762만 원으로 5413만 원이 늘어납니다. 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현재 2억 9319만 원에서 3억 1489만 원으로 2170만 원 증가합니다.



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군복무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 등도 이견이 크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 가능하다죠. 정부 역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연금특위로 미뤄놓은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수급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정부안을 내놓을 때 자동조정장치를 담았던 것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라 봤기 때문이겠죠. 여야 간 국정협의를 장외에서 지켜볼 수밖에 정부도 답답할 겁니다. 지난 7일에 이어 14일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는 입장문을 낸 이유이겠지요.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자동조정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연명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두고는 학자별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 의장은 전날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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