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16일 소상공인 남품업체의 피해지원을 위해 사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MBK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김병주 회장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권을 가진 기업 최대주주와 달리 일정기간 경영권을 인수한 뒤 되파는 PEF가 사재를 출연하는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드문 사례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금액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상거래채권 중에서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제순위가 밀리는 회생채권 중에서 소상공인에 줘야 할 대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달 납품업체에 3000억 원, 임대업체에 500억~700억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회생 신청 개시일 20일 전에 해당하는 1월1일~2월 12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정산대금 중 일부가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 규정도 정해진 게 없고, 관련 금액에 대해서도 분류돼있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MBK 측은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희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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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병주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계되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제가 MBK파트너스의 펀딩과 투자 과정에는 관여하지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과거 딜라이브 투자손실 당시에도 사재출연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병주 회장이 이례적으로 사재출연까지 결심한 배경은 홈플러스 사태가 1만 9000명의 임직원은 물론 중소기업이 포함된 납품거래처에 이어 유동화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등 피해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등급평가 하향 가능성을 미리 알고 회생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 발행 과정에서 ‘사기성’ 의심까지 사고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일선 지점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676건)으로 파악됐다. 일반법인에 판매된 규모는 3327억(192건)이다.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대부분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 및 일반법인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불완전판매 의혹 등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홈플러스 점포를 담보로 1조 2000억 원을 8% 금리로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 등 대출을 집행한 금융권,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로 부동산 리츠·펀드 상품을 판매한 부동산 투자업계 등 부실로 인한 파장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4월 29일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계속기업 여부를 판가름할 보고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6월 3일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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