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인천·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7월로 예정돼 있는 3단계 DSR 적용 범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지금도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DSR 규제 완화가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맞물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3면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지역별 주담대 평균 DSR’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 지난해 6대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DSR은 28.83%로 집계됐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당국은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규제 비율보다 11.17%포인트나 낮다. 금융 당국 내부에서조차 DSR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에 이은 또 한번의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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