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제도 개선 과제 41건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 의무로 행정 부담이 커 공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 내용 삭제, 임원 현황 일부 항목 삭제, 공익법인 공시의무 완화 등 세 가지다. 한경협은 "대부분 기업집단은 공시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작년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96건으로 71.1%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 중 '회사 개요',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 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사업보고서 항목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항목을 삭제하고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임원 현황 세부 항목 중 '임기 만료 예정일', '주요 경력', '소속 하부위원회'를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임기 만료일은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기재하는 순간부터 허위 공시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임원의 주요 경력은 정보이용자가 공시자료를 통해 인물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 면서 "소속 하부위원회는 동일 공시 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사후 공시만 하도록 하고 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을 때 거래 상대방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한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매번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공익법인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과 사전 공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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