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제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과정으로 3000t급 대형 함정을 도입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발주 당시 필요성능을 고의로 낮춰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t급 함정의 평균 속도가 28노트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이를 24노트로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현)는 보완수사를 거쳐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뒤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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