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췄다. 자회사 인수합병(M&A)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례에서 나타났듯 금융사고 관리가 미흡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으로 매겼는데 이를 3등급으로 내린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직전 경영실태평가와 비교했을 때 세부 평가항목 중 하향 조정된 항목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할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자회사 M&A와 같은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직후 “(우리금융의) 영업 확장 측면에선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라는 업권이 은행과 다른 것이 있어 과연 주주단의 이익이 반영됐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이 사전에 금융당국과 소통하지 않고 보험사 M&A를 추진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과 관련해 발생한 233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도 문제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 배경 중 하나로 ‘주요 자회사의 거액·반복 부당대출 등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 미흡’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통합 △그룹 내 내부거래 관리 측면에서 우리금융 경영 실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내부통제 개선 계획과 같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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