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중소금융회사의 토담대 연체율은 22%에 육박했다.
금융위·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3.42%로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 100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신규 PF 취급액은 3분기 연속 15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사 등 중소금융사의 토담대 연체율 21.71%로 전년 말(7.15%) 대비 3배나 뛰었다. 대출 잔액은 18조 4000억 원으로 1년 새 11조 3000억 원 감소했지만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 채권(4조 원)이 1조 9000억 원 증가하며 연체율이 뛰고 있다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토담대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행사가 땅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아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만 취급해 왔다. 토담대 연체율은 PF 시장 침체가 본격화한 2023년 말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23년 말 7.15%, 지난해 3월 말 12.96%, 6월 말 14.42%, 9월 말 18.57%로 계속 뛰었다.
지난해 말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는 당초 목표치보다 다소 부진했다. 경공매, 수의계약 등을 통해 4조 5000억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며 정리는 계획치(4조 7000억 원)에 근접했다. 다만 재구조화의 경우 목표(4조 6000억 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2조 원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경기 불확실성으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개선과 관련한 책임준공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이 이뤄질 때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90일 범위에서 기한이 지난 일수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에 차등화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정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채무를 100% 떠안아야 했다. 앞으로는 책임준공 기한 후 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일 초과~60일은 40%, 60일 초과~90일은 60%만 인수하고 90일을 넘기는 경우에만 채무 전액을 인수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도 추가했다. 또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