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생명(032830)의 삼성화재(000810)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가 되더라도 독립적 이사회 운영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 것은 삼성화재가 1월 31일 상장 보험사 최초로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삼성화재는 “자사주를 소각해 현재 자사주 비중인 15.93%를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은 자연스레 올라간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5%까지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른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아직 별도 법인으로 남아 있다.
금융위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이전에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향후 삼성화재 주가의 오버행 리스크도 해소됐다. 금융위 승인을 얻은 자회사는 보험업법 제115조상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오버행 물량은 81만7000주(1.7%)로 추정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가 되더라도 독립적인 경영은 계속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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