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금리·저출산 '더블 펀치'…동양·ABL 인수 승인부터 서둘러야

[시급한 금융사 구조조정]

<상> 벼랑끝 몰린 보험사

생보 수입보험료 1년새 11% 급감

고령화에 年수천억 추가비용 들어

보험사 매물 7곳이나 쌓여있는데

평가등급 등 규제 막혀 인수 못해

계약거래·가교보험사 설치도 필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수입보험료는 1859억 달러(약 270조 원)에 달한다. 세계 7위 규모다. 하지만 성장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다. 19일 스위스재보험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2% 감소해 미국(8%), 영국(11%)은 물론이고 일본(0.6%)에도 못 미쳤다.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수입보험료는 5.5%나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고령화로 한국의 보험 산업 성장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고령화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생명보험사에서 성장성 하락이 더 두드러진다. 2023년 한국 생보사들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10.8% 줄어 같은 기간 4.2% 늘어난 손보사와 대비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내 1위 생보사인 삼성생명은 유배당 연금계약자의 기대수명이 늘어 연간 2000억~3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저금리도 문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5%포인트 떨어지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30%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2040년대 후반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돼 추세적인 금리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계에서는 3단계 해법을 거론하고 있다. 인수가 예정돼 있거나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빠르게 처리해주고 부실사는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다. 국내 사업 매각을 통해 사실상의 철수를 원하는 외국계 업체는 관련 작업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조속히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우리금융에 경영실태평가 종합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췄다고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했을 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감독 규정상 금융지주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자회사 인수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인수합병(M&A) 시장에 보험사 매물이 최소 7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 등급보다 산업 전반을 살린다는 논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금융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회사를 놓아두면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게 되고 이것이 업계 전체를 갉아먹게 된다”고 우려했다.

MG손해보험도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흘러나온다. 금융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이전·가교보험사 설치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

KDB생명도 마찬가지다. KDB생명은 2010년 산업은행이 인수한 이후 재무 상태를 개선하지 못해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산은이 KDB생명에 투입한 자금은 1조 5000억 원에 육박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나 AXA손해보험처럼 새 주인을 찾길 원하는 외국계 보험사도 재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1997~2001년 일본에서는 총 8개 보험사가 파산했다. 1980년대 연 9%에 육박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1990년대 후반 2%대로 추락하면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금융 당국은 당국의 승인을 받은 M&A와 기업분할에 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계약이전을 촉진해 2000년대까지 전체 신계약의 50%가량을 전환함으로써 고금리 확정형 상품 비중을 줄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보험 산업은 3대 생보사와 5대 손보사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계약이전을 지렛대 삼아 보험 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내에서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동일한 보험상품을 통째로 옮기는 포괄이전만 가능하다.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보험계약 부분이전을 허용한다면 보험사별 수요에 맞춰 계약을 거래할 수 있어 선제적 구조조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사고파는 런오프 전문 보험사 제도를 도입하되 이들에 자산운용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