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지역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1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해당 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유주택자를 위한 수도권 주담대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일부 과열 지역 유주택자 주담대를 다시 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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