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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주민증 이어 금융업무도…외국인, 모바일 등록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21일부터 등록외국인 금융업무

신한·하나·아이엠뱅크 등 6개 은행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더욱 편리해져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제공=행안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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