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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그만"…하남시의회, 파크골프장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

미사동 일원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추진

"과도한 보완 요구, 장기간 답보 상태"

하남시의회가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제공=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는 시가 추진 중인 한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고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관계 기관 협의자료 요구 철회 △한강수계법상 보호구역 내 거주민 이용 요건 완화 및 하천점용 허가 승인 △중앙부처(환경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기준 개선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한강유역환경청, 국회,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박선미 시의원은 “미사동 일원 한강 둔치 하천구역 내 36홀 규모로 조성 예정인 하남 파크골프장은 7만 4000여 명의 하남 어르신들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하지만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규제와 과도한 보완 요구로 이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가 지연돼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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