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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시장교란 점검…이상거래 17건 적발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의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자 수억 원씩 내린 매물들이 나오는 등 다급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매물이 50억 원으로 게시돼 있다. 토허제 지정 이전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호가는 60억 원이 넘는 등 신고가 경신이 예상되기도 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21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후에는 매물 50개 중 실제 입주가 10개, 나머지 40개가 갭투자 건이었어요. 확대 지정 발표 후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매도 문의가 많고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호가가 2억~3억원 정도 내렸네요."

"부동산 카페에서 최고가 금액을 올리면서 조작하면 그 내용을 보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오히려 시세인 가격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 좀 해주세요."

토허구역 확대 지정의 효력 발생(24일)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중개업소를 현장 점검하면서 파악한 얘기다. 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토허구역 지정 대상 지역을 점검 중이다.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토허구역 확대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점검을 추진했다.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처한다.

그 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21~22일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24일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이어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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