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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제 택배도 할인”…인천시, 글로벌 택배 및 EMS 지원사업 시행

소상공인·중소기업 기본 12%~최대 39%

인천 거주 외국인 기본 10% ~ 최대 13%

인천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주 여건 기대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남인천우체국에서 인천거주 외국인들과 ‘제1호 아이 글로벌 택배 포장’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소상공인 반값 택배에 이어 국제특급우편 요금에도 획기적인 확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후 유정복 시장은 남인천우체국으로 이동해 외국인들과 함께 ‘아이 글로벌 택배’의 제1호 상자를 직접 포장하고 발송하며 뜻깊은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EMS 월간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단 1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대 할인 혜택을 제공(기본 12%에서 최대 39%)하는 것이다. 기존 EMS 할인 혜택은 2000만 원 이상의 월간 이용 실적이어야 한다. 또한 인천 거주 외국인은 기존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던 혜택과 동일하게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반값택배 운영 시스템 지원 및 홍보 협력도 포함된다.

협약에 따라 인천 거주 외국인은 협약 체결일인 3월 24일부터 즉시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우정본부와의 전산시스템 연계 작업 등 준비 단계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인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에 등록한 후, 6개 지정 우체국(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남인천, 인천남동, 부평)에 방문해 국제특급우편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천 거주 외국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 인천시에 있는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26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7만9451개가 넘는 택배 물량이 발송되는 등 소상공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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