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조사선 조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해 유사시 한미해군의 해상기동을 차단하고 한미해군연합작전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는 중국이 향후 대만을 침공할 경우 등을 감안했을 때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유사시 중국 칭다오 인근의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대만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경로는 서해뿐인 데다, 평택·오산 등 미군기지가 서해에서 중국 함정을 감시하고 있다"며 "단순히 양자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해야 한단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아직 그렇게까지 확대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예의 주시하면서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보당국은 올해 초 중국이 PMZ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톤급)가 해경의 협조를 얻어 PMZ 내 중국의 무단 설치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 해경과 작업 인력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이 3대의 고무보트로 온누리호로 접근해 우리 측을 막았다. 우리 측 해경도 함정을 급파,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 가량 대치했다.
중국 측은 구조물이 양식장 시설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 측은 정당한 조사라는 입장이다. 중국 측 인력 일부는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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