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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소액주주 "결합심사, 수사 종결 후 진행해야"

"경영권 매각 과정 위법 소지 있다"

최지영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예림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티웨이항공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예림당과 대명소노그룹 간 경영권 매각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 종결 후 티웨이항공의 인수합병(M&A)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는 티웨이항공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림당과 대명소노그룹 간 거래에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배임 혐의 등 위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 후 인수합병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는 예림당과 대명소노 간 지분 거래와 관련해 나성훈 예림당 대표 및 티웨이항공 사내이사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내부자 비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주주연대 측은 이번 합병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 기반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위법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현재 어떠한 협상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받고 있고 대명소노발 유상증자설로 인한 재산적 피해 또한 심각하다”며 “티웨이항공 기업설명(IR) 담당 부서에서 법적 권리인 주주명부 열람조차 허가하지 않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대응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최지영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을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이 소수 특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거래에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 논의를 전면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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