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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MO 감자 수입 논란…LMO가 뭐길래

농진청, 식품용 LMO 감자 협의 심사 결과 '적합'

각 기관 '환경위해성' 심사…식약처가 최종 관문

수입 9부능선 넘으며 농민단체 반발 커져

학계, 품종개량 농산물 안전성·필요성 따져봐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이달 21일 감자가 진열돼 있다. 성형주 기자




미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환경위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국내 수입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LMO 감자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국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SPS-Y9)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적합)를 통보했다.

LMO 감자는 식품용과 사료용으로 나뉜다. 식품용은 식약처에서, 사료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심사를 담당한다. 최종 심사에 앞서 유관 기관들이 협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식품용 감자는 농진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태원이 각각 심사를 맡는다.

이번에 논란이 된 SPS-Y9 감자는 튀김과 같은 식품에 특화돼 있다. 조리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아크릴아마이드)을 줄이고, 색이 변하는 갈변 현상을 억제시킨 감자다. 수산과학원과 생태원은 2018년·2020년 각각 ‘적합’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농진청의 검토 항목은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LMO 감자를 심었을 때 다른 품종과 교잡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품종보다 유전적으로 우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직접 심어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심사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기관의 협의 심사도 마찬가지다. 생태원은 LMO 식품이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수산과학원은 하수나 강을 통해 LMO 식품이 해양으로 방출될 경우 해양 생물들에게 미치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다만 이번 심사가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이번 심사는 통상 압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LMO 감자 수입 절차가 진행되자 농민단체들은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 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전날 수입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건강한 식탁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보장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계는 LMO 감자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안전성과 품종 개량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자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 사료용 5종과 식용 6종의 LMO 농산물 수입이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임정빈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부 교수는 “LMO 식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자를 개발하는 것과 같이 종자 개발 차원에서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며 “안전성은 과학적 절차에 따라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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