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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피해 지역 세정지원…법인세 3개월 연장, 세무조사 연기

산청·하동·의성·울주군 등 피해지역

中企 7000여곳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세무조사 연기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한 자동차 정비소가 산불에 휩쓸린 가운데 차들이 불에 타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는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 지급한다.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당긴다.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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