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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앱 17개 접속 차단

FIU, 국외 미신고사업자 앱 차단 추진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 도움 기대"

연합뉴




구글코리아가 미신고 상태로 영업중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으로 구글코리아가 이달 25일부터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할 수 없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폰 앱 국내접속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도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달 25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 조차를 취해야 한다.

FIU는 "이번 구글 앱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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