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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한화 지분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실" MBK, 주주대표소송 [시그널]

최윤범 회장 상대로 소송절차 착수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010130) 최고경영진을 상대로 “㈜한화 주식 헐 값 처분으로 인한 회사 손실을 보전하라”며 주주 대표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MBK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MBK는 자체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지난해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장내매수 등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누리는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 정태웅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MBK는 전했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게 최소 약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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