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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로봇 무선 충전기 구매 후 바로 사용 가능하다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제도 개선 27일 시행

1㎾ 이하 인증 제품, 허가 없이 구매 후 사용

사진=이미지 투데이




소상공인들이 배달·서빙 로봇을 사용할 때 주기적으로 무선충전기 설치 장소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한 후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전파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500W 초과 전파응용설비(무선충전기 등)는 허가 대상으로 구분돼 있었다. 이에 따라 배달·서빙 로봇을 활용해 사업 하는 사업자들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자들은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다. 따라서 배달·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상업시설(식당, 카페)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환경(스마트 팩토리, 물류창고)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인증제 시행 이후 인증 시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출시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진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충전 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개선돼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돼 로봇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동 로봇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30년까지 해외 682억 달러, 국내 2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한 무선충전 시장도 해외 277억 달러, 국내 1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상업시설이나 산업현장에서 별도 허가 없이도 로봇 등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전하기 위한 무선충전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IC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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