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경동고 피해 학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중 2명에게는 100만 원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시험 감독관이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의미와 시험 종료 시각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해 시험의 난이도,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 조기 종료된 시간이 짧았던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실패와 같은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2024학년도 수능 당시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약 1분 30초 일찍 울렸다. 이는 타종을 맡았던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수험생은 종이 울리자 급하게 답안을 작성하거나 일렬로 표시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학생들은 한 명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판결 직후 배상 금액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1인당 2000만 원 청구는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이번 배상액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들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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