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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 유예를"

옴부즈만, 소상공인 협단체와 올해 첫 간담

올해 총 16회 간담회 개최 예정 "규제개선”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만난 소상공인들이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 유예를 요청했다.

옴부즈만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와 올해 첫 정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를 대구·전주·강원 등 전국에서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는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대구·인천 등에서 연간 4회 추진한다.

옴부즈만은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기업에 알려줄 방침이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일 경우 향후 관계부처가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유오 연구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가 참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 유예를 요청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안면인식, 수어영상 안내 등 기능을 내장한 무인 결제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입법취지와 기기 공급 여건 등 현장 준비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후 배리어프리 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E-9) 취업범위 확대 △숙박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목욕탕 점포철거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금지의무 면책 요건 신설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건의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16번의 간담회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이루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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