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이겼다…法 "웹젠, 169억 배상"

엔씨, 웹젠 ‘R2M’ 리니지 무단 도용 주장 소송 제기

재판부 “웹젠, 게임 일부 수정했지만 부정경쟁행위 지속”

엔씨 “법원 판단 존중…IP 보호 위해 최선 다하겠다”

경기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036570)웹젠(069080)과의 리니지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2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웹젠의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하며 약 1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69억 1820만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거나 이를 선전 및 광고 등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맞지만 당심까지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웹젠의 부정경쟁 행위는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씨소프트의 침해 금지 청구는 인용하고 청구액은 웹젠의 합계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자신들의 저작물인 ‘리니지M’의 고유 구성 요소를 웹젠 ‘R2M’이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엔씨소프트 측의 성과물을 무단 모방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저질렀다”며 엔씨소프트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엔씨소프트 측은 손해배상액을 1심 1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에 최대한 빠른 판단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받기 위한 취지로 액수를 600억 원으로 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