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와 공실률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했던 노후시장의 정비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3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31조 2항과 관련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을 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 등으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는데 정비사업을 촉진하도록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전통시장 정비와 관련 구청장의 재량권이 늘어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차전용건축물에 녹지 등 생태면적을 20% 이상 넣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차장의 경우에도 생태공간을 20% 이상 확보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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