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때 정부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을 기존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을 늘리고 처벌 대상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정부는 또한 불법 해외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 인수나 합병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더불어 국가 핵심 기술 판정 기간을 45일로 제한해 심사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기술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17건이었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2년 20건, 지난해 23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기술은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 대부분이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분야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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