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제약사 서흥(008490)의 베트남 법인이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를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 제약용 캡슐 제조사인 서흥 베트남 법인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흥에 준 보조금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상무부가 판단한 보조금율은 2.15%로, 미국 정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 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지난해 11월 20일 미국 상무부의 조사 개시 이후 한미 양자 협의, 한·베트남 양자 협의 등을 각각 같은 해 12월에 실시했다”며 “조사 대상 기업 및 관계 기관과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정부 측 답변서를 올해 1월 21일과 3월 10일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향후 최종 판정까지 남은 조사 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며 총력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최종 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분쟁 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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