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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美 언급 농산물 무역장벽 예년과 유사…협상 요청 없어"

美 NTE 보고서, 소고기 월령 제한·LMO 검역 등 언급

농식품부 "농업계·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거론한 한국의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미국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미국 측은 주요 관심사항으로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USTR은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월령 제한, 육포·소시지 수입 금지, 유전자 변형 농식품 수입 관련 절차 등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했다.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은 특히 미국 축산업계가 수년째 협상을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2008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국내 축산 농가들은 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그에 따라 국내 소고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전국한우협회도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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