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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감사의견 부적정…삼부토건, 상폐 위기

이날부터 매매 거래 정지

올 들어 두번째 중단 조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충족

올해 2월 26일 서울 중구 삼부토건 옛 건물 외벽에 붙은 로고 모습. 연합뉴스




삼부토건(001470)의 매매 거래가 1일부터 정지됐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 평가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삼부토건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 결과를 받으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삼부토건 매매 거래가 중단됐다. 거래 정지 사유는 감사 의견 거절로 구체적인 재개 시기는 미정이다. 삼부토건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대한 삼부토건의 이의신청 기한은 이달 21일까지다. 올 2월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달 7일 매매가 재개됐다. 다만 삼부토건의 주가는 동전주로 전락해 500원을 밑돌고 있다. 이번 매매 정지 직전 거래일(지난달 31일)에는 전장 대비 3.07% 하락한 347원에 마감했다.



거래소는 “삼부토건은 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경우 즉각 상장폐지하도록 규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개선된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삼부토건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만에 최고 5500원(2023년 7월 17일 장중)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급락을 면하지 못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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