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논의할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주형환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범부처 노인연령 상향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린다. TF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금 수급 연령부터 버스·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까지 노인 기준은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각양각색”이라며 “부처별로 관련 제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게 회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노인 연령을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년(60세)과 공적연금 수급연령(65세) 등이 노인연령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진다. 노인복지법상 경로 우대 조항도 또다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고위에 따르면 노인연령 상향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제도는 60개가 넘는다.
저고위는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올해 발표할 예정인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현재 제4차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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