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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시장 2035년까지 3배로”…신약개발 '패스트트랙' 허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대규모 R&D 혁신 프로젝트 추진

신약 허가 기간 단축 '사전검토제' 도입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이달 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규모를 오는 2035년 4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신약 개발 기간은 단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국산화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기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 규모는 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이를 2035년까지 4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목표다. 이 기간 수출도 3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R&D)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계와 학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R&D 방향성을 정립하고 혁신형 추진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R&D 혁신을 통해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백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려동물용 의약품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현재 구제역과 럼피스킨병 백신을 수입하는 데만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신약 품목 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전검토제도 도입한다. 통상 신약 개발에는 7~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속 허가(패스트 트랙) 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국내에서 임상 시험이 어려웠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촉진한다. 최근 동물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 희귀질환 의약품의 인허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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