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를 본 가구가 인터넷을 해지하려 했더니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가구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열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회의에서 피해 가구가 인터넷 해지를 요구하면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등 각사가 전담 창구를 운영하게 되며, 방통위도 온라인피해365센터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대해 통신 이용 일시 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과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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