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2023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같은 혐의로 민사소송을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BOE와 BOE 계열사 7곳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BOE의 자사 지식재산권(IP) 무단 도용을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도면을 활용해 중국 청두에 새로운 OLED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과 BOE의 부당 이익에 대한 보상,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구제책으로 요청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1월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OLED 패널과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경쟁 방식으로 미국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ITC 예비 처분은 다음 달, 최종 판결은 9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말부터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인데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이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동부법원은 특허 소송 등에서 친원고적인 성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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