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자료를 인용해 4월 1일 기준 전국 성·자치구·직할시의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21개 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이 2100위안 이상이고, 8개 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이 2300위안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역별로 경제발전 수준과 생활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한다. 같은 성 내에서도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다. 전일제(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최저임금을, 비전일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올해 초부터 많은 성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다. 광둥성은 3월 1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올렸다. 광둥성은 광저우가 최고 금액으로 월 2500위안(약 50만 875원), 별로의 임금 테이블을 설정하고 있는 선전은 월 2520위안(약 50만 4882원)으로 인상됐다. 광저우와 선전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23.7위안(약 4748원)이다.
푸젠성은 4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푸젠성의 정규직 최저 임금은 4단계로 각각 월 2265위안(약 45만 3793원), 2195위안(약 43만 9768원), 2045위안(약 40만 9716원), 1895위안(약 37만 9663원)이다. 각 구간별 연평균 인상률은 4.03%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 시급도 23.5위안(약 4708원), 23위안(약 4608원), 21.5위안(약 4308원), 20위안(약 4007원) 등 4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의 평균 연간 인상률은 4.1%이다.
구이저우성은 2월 1일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해 월 급여가 2130위안(약 42만 6746원), 1980위안(약 39만 6693원), 1890위안(약 37만 8662원)으로 설정했다. 시간당 최저 임금도 22.4위안(약 4484원), 20.8위안(약 4167원), 19.8위안(약 3967원)으로 인상됐다.
쓰촨성, 충칭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산시성도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월 2690위안(약 53만8942원)을 받았다. 시간제 근로자는 베이징이 시간당 26.4위안(약 5289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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