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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규모별 차등 규제 마련"

이달 TF 꾸려 관련 대책안 수립

상호금융업 건전성 강화안도 준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금융 당국이 이달부터 저축은행 자산규모별 차등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안으로 수익·건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부터 저축은행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를 위한 TF를 추진해 규제 체계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중소형사와 대형사가 모두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재 금융 당국은 자산 규모 1조 원 미만 저축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비율 권고치를 최소 10%로 제시하고 있다. 자산 1조 원 이상(11%)과 1%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 여신 심사 관행, 대형 조합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전반에 대해 부동산 고위험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부동산 PF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한 나머지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52%로 전년(6.55%)보다 1.9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연체율도 2.97%에서 4.54%로 1.57%포인트 확대됐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오피스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세부 분석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체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업장을 별도로 점검해 손실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금 재조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구조 개편과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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