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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상품 보험료 최고 33% 껑충

당국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

손보사, 재무건정성 개선 기대

연합뉴스




이달부터 금융 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서 일부 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한 무·저해지 보험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반영되면서다.

무·저해지 보험은 가입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다. 금융 당국은 일부 보험사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해지율을 높게 추정해 실적을 부풀렸다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보험사별·상품별 보험료 인상 폭에 큰 차이를 보였다.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는 KB손보가 전월 대비 32.7% 인상하면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삼성화재(000810)(16.9%) △DB손보(16.0%) △메리츠화재(7.7%) △현대해상(001450)(3.4%) 순이었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도 뚜렷한 상승을 보였다. 10세 남아 기준으로는 삼성화재가 27.9% 올렸고 △DB손보(27.7%) △KB손보(25.0%) △현대해상(16.4%) 등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여아 기준 보험료 인상도 삼성화재(29.4%), DB손보(27.5%), KB손보(24.9%) 등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당초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추정해 보험료를 낮춰온 보험사일수록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보험료 인상 폭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그동안 과열됐던 무·저해지 시장이 이번 조치로 점차 안정세를 찾고 보험료 현실화가 이뤄지면서 보험사 재무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해지율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추정한 회사일수록 보험료 인상 부담이 크고 보수적인 계리를 적용해온 보험사는 보험료를 소폭만 조정하거나 오히려 내리기도 했다”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지러웠던 시장에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서 정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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