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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글로벌 수준으로 인하 땐 투자 4.5조 증가"

한경협 '최저한세 제도 개편' 보고서

한국은 17%…글로벌 평균은 15%

"세율 1%P 낮출 때 투자 2.2조 늘어

K칩스법 효과 위해 세법개정 반영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17%를 글로벌 평균(15%) 수준으로만 낮춰도 투자액이 4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2월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와 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K칩스법에 규정된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내야 할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도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저한세율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를 가로막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내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17%(대·중견기업 기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투자 확대를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저한세율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1%포인트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증가했다. 글로벌 평균에 맞춰 2%포인트 내릴 경우 투자액은 4조 4938억 원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낮추거나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두는 세제 개편이 절실한 것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활력을 제고하려면 최저한세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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