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을 계기로 의정 갈등을 빚은 지 1년 2개월 여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방부의 훈령 개정으로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며 10일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오늘 오후 2시께 '당해연도 현역 미 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 명의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던 사안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군입대를 선택하자 정부가 일종의 보복 조치로 훈령 개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이사는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군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 중 입영한 88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2400여 명은 보충역이 아닌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했던 것을 감안할 때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수 있으며, 공보의 감축 추세와 의대 졸업생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이사는 “국방부는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취업·개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과 심판청구 대리를 맡은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면 병역 불확실성 탓에 개업도, 취업도 할 수 없고 유학도 못간다. 언제 군대갈지 모르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느냐"며 "현역 미선발자와 선발자를 나누는 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군의관 지원이 줄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료 취약지 공백이 커질 것이란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갈등이 시작될 때부터) 군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예측돼 왔다.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 없이 시간을 끌다 대책이랍시고 훈령을 바꿔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의협은 이달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어 의료정상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정국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공약 콘텐츠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와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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