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부업·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신종 사기 범죄수법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숏폼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동영상 시청, 광고 화면 캡처 등 관련 없는 행위를 시키고 사기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의 신종 사기수법이다.
피의자 A씨는 올해 3월 틱톡에서 부업‧아르바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특정 대화형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단체 채팅방에서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행동을 시켰다. 피의자는 피해자 실수로 미션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고액 미션에 참여하기 위한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면서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이후 부업 아르바이트와 관련 없는 미션을 하게 한 후 미션 참여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750여만 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B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를 실행한 피해자에게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포인트 충전으로 투자 미션에 참여하면 아르바이트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570여만원을 가로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시정요구한 인터넷 사기 정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1%가 증가한 총 6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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