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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밸류업 공시해야 지수 편입 가능해진다

공시 여부 심사 기준에 우선 적용

6월 정기변경…처음으로 종목 편출도

105종목 중 공시 기업 44개사 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 편입·편출 심사 기준일을 이달 말로 설정했다. 6월로 예정된 정기 변경에서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밸류업을 공시 해야 한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4월 30일까지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수 편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편입·편출을 조정할 때 적용되는 여러 기준이 일자별로 바뀌기 때문에 기준일을 설정해야 한다”며 “밸류업 지수는 이달 말을 기준으로 삼아 심사 후 6월 리밸런싱(편입·편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에 공시 여부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방법론’에 따르면 지수 편입·편출 기준은 △일평균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당기순이익 △배당 및 자사주소각 △주당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이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더해 ‘정기 변경 시 심사 대상 종목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시 여부를 심사 기준에 우선 적용해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밸류업 지수 출범 이후 첫 정기 변경인 만큼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지수에서 내보내고 공시한 기업을 편입 대상에 넣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거래소는 6월 정기 변경부터 처음으로 종목 편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특별 변경으로 지수는 현재 105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거래소는 이번 심사를 바탕으로 100개 종목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수에 편입돼 있는 종목 중 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지수에서 편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지수를 구성하는 105종목 중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39개사, 예고한 기업은 5개사로 지수 편입 기업 중 공시 기업의 비율은 42%다.

거래소는 정기 변경을 앞두고 밸류업 공시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등의 장점은 크지 않지만 경쟁사만 지수에 편입하는 상황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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