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썼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공정위는 심사 기준 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했다는 얘기다.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 외에도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두 브랜드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미 지난해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며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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