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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료방송 하자" 꼬드기는 가짜 BJ 조심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종 사기 사례 공개

개인방송 후원 가장 사기로 금품 갈취

사진=이미지 투데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A씨는 어느 날 DM(인스타그램 메신저)을 통해 자신을 여성 BJ라고 소개하는 B씨와 연락을 하며 친분을 쌓게 된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해 대화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만든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소개한다. B씨는 A씨에게 유료 소통 방송을 함께 하면 20만 코인을 먼저 주겠다고 제안하며 A씨를 해당 사이트에 가입 시킨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실수로 1600만 코인을 주면서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됐으니 BJ인 자신에게 과지급된 코인을 다시 후원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방송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이 제작한 또 다른 허위의 환전 사이트를 소개하고, A씨는 이 환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00 만 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기 범죄 사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인터넷 개인방송’ BJ인척 자신을 속이고 후원을 가장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후원 가장 사기는 정상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하고 BJ인 척 피해자를 유인하며,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용하는 허위의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① '인터넷 개인방송' 사기는 사이트를 도용하고, 자신을 BJ인척 가장합니다.



※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즐겨찾기' 통해 이용하는 것을 권장

②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③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하세요.

※ 사이트 가입 화면에 '환전신청'이 있다면 의심하고 이용 중단

④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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