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짓는 농가를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출시됐다. 기존에는 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받았지만 앞으로는 벼 시세에 따라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이날부터 벼농사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농가 수입이 기준 수입에 못 미치면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준 수입은 최근 5년 평균 수확량에 최근 5년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
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전남 영광, 경북 상주 등지에서 시범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지역 농축협에서 6월 21일까지 들 수 있다. 시행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벼농사 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보험료는 경작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데 보험료의 50%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시 보장 수준(60~85%)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이 달라진다. 농지별 또는 모든 농지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벼뿐만 아니라 총 15개 작물(콩·고구마·감자·보리·옥수수·마늘·양파·양배추·포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보험 상품을 낼 예정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15년 시범사업 형태로 운용되기는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가입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예산이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확대돼 가입 가능 품목이 대폭 증가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 △실수입형 등 3가지다. 농식품부와 업계에서는 기대 수입형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해 보험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전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할 당시 농작물 가격과 수확기 농작물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기준 수입의 80%에서 당해 연도 수입을 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 중 기대 수입형 상품을 가입하면 수확 시 가격 변동을 반영해 당해 연도 수입을 산정,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보다 가격 하락 시 많게는 85%가량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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