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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폭 휘발유 15→10%·경유 23→15%

유류세 인하 6월 30일까지 연장

2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 안정세를 고려해 인하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축소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안정세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조정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5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2022년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37%까지 확대했다가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LPG부탄은 173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세 부담이 각각 줄어든 셈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유류세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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