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대 350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국내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009830) 큐셀 부문(한화(000880)큐셀)은 10%대 관세에 그쳐 미국 시장 공략에 날개를 달게 됐다.
미 상무부는 이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AD 및 CVD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4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각 회사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세워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은 미국 태양광 제품 수입의 약 80%를 차지한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각 국가와 회사에 14~3500%의 AD 및 CVD 관세를 매겼다.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둔 중국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인 징코솔라는 AD 6.1%와 CVD 38.38%를 합쳐 총 44.48% 관세를 맞게 됐다. 또다른 중국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태국)와 JA솔라(베트남)도 각각 375.19%, 339.43%의 관세가 정해졌다. 캄보디아에 위치한 후넌솔라 등에는 무려 3529.33%의 관세가 부과됐다.
반면 말레이시아에 태양광 셀 공장이 있는 한화큐셀의 관세율은 14.64%로 결정됐다. 반덤핑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 보조금이 일부 있다고 판단돼 CVD만 부과됐다. 한화큐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태양광 셀을 미국 조지아주 ‘솔라 허브’ 공장에 보내 모듈로 제작한다. ‘솔라 허브’는 약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8.4GW(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로, 잉곳·웨이퍼·셀·모듈 등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한화큐셀은 해외서 생산되는 태양광 셀에는 최소한의 관세만 부과되고 모듈 등은 미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압박을 벗어나게 됐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태양광 업체들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4월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함에 따라 1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는 위원회에 참여해 청원 진행에 힘을 보탰다.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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